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약칭 ‘형평사업회’, 이하 ‘이 회’라고 줄임)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실은 진주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1923년부터 1935년까지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사의 백정 해방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인권증진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형평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사업

  2. 지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밖에 이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5조(조직) 이 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자격) 제3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의무)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이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며, 이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임원)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20인 내외, 감사 2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이사장)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궐위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2.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 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선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감사) 감사는 이 회의 제반운영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지위)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구다.

제11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열며,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총회에 관한 사항은 개회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일반우편이나 전자통신으로 통보한다. 총회는 출석 위임자를 포함하여 총회참석 자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총회 참석 자격자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예산과 결산 및 사업 계획

  3. 임원 선출

  4. 그밖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장 이사회

 

제13조(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참석 자격자의 기준 선정 및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련된 일

  2.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사무국 활동가의 선임

  3. 특별위원회 구성

  4. 자문위원회 구성

  5. 운영위원회의 활동 감독

  6. 그밖에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안

제14조(소집) 이사회는 홀수 달에 열며,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의 소집으로 연다. 이사회 소집은 개회 3일 전까지 임원들에게 일반우편이나 전자통신으로 통보한다. 이사회는 출석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사무국장과 이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6조(임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하며, 이 회의 실질적인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이사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운영위원회 소집은 운영위원에게 전화나 우편, 전자통신으로 통보된다.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8조(사무처) 이 회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을 겸한다. 

 

제6장 특별 기구

 

제19조(특별위원회) 이 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0조(자문위원회)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1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2조(회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해산) 이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4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 승인을 얻어 인권운동을 벌이는 진주의 시민사회단체나 유사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25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의의 규약은 2003년 3월 3일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개편대회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 조치) 2003년 3월 3일 개편대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2004년 1월에 열리는 정기총회까지 일을 맡는다. 

제3조(개정) 2003년 3월 3일 제정하고, 2004년 1월 28일 제9조 임원임기를 삽입하여 개정하다. 

제4조(개정) 2014년 2월 18일 제9조 이사 선출 방식을 삽입하여 개정하다. 

제5조(개정) 2020년 2월 19일 제11조, 제13조 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총회 개최 일정, 공지사항 및 사무국 문구를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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